• 입력 2024.03.26 17:06
  • 수정 2024.03.27 10:05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17건, 개선사항 38건 통보

SC제일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위험관리, 배당이익 산정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SC제일은행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17건, 개선사항 38건을 통보했다.

SC제일은행 박종복 은행장 [이포커스 PG]
SC제일은행 박종복 은행장 [이포커스 PG]

지난 2019년 배당 이익 한도를 과다 산정하고, 2022년에는 부동산 PF 대출 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점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2022년 9월 말 부동산 PF대출 규모가 급증해 총여신 대비 PF 비중이 시중은행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는데, 주택금융공사 등 무보증 비율은 시중은행 평균 대비 높은 상황으로 드러났다.

SC제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으로도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은행업감독규정의 '주택 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는 은행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취급 시 대출 기간 추가주택 취득금지 약정을 체결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SC제일은행은 지난 2020년 3억5,000만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2건을 내주며 이런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 2020년 6월쯤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없이 4억 원이 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1건을 취급했고, 같은해 12월 말에는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이 체결된 대출을 6개월 주기로 특약 이행사항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도 밝혀졌다.

앞서 SC제일은행은 '홍콩 ELS'와 관련해서도 70대 시각 장애인에게 홍콩ELS 6,000만 원어치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 2021년 서울 강동의 한 SC제일은행 지점은 시각 장애 2급 A씨(74)에게 “한 번도 손실이 난 적 없는 상품”이라며 홍콩 H지수 ELS를 권했고 A씨는 3년 만기 6000만원 상당의 ELS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최근 홍콩 H지수가 반토막 나며 대규모 원금 손실을 입었다.

'홍콩 ELS'와 관련, SC제일은행은 28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배상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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