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1.24 18:09
  • 수정 2024.01.25 12:09

현대자동차 직원들은 차량 구매 시 3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접 운용하는 차량을 싸게 주는 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사례가 많아지자 국세청이 탈세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발간한 ‘함께 가는 길’ 유인물에 따르면 현대차 직원의 차량 할인과 관련해 세무 당국이 정기 세무조사에서 매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현대차 직원이 본인 명의로 할인 받아 신차를 출고한 뒤 다른 사람이 종합 보험에 가입해 차를 운행한 사례를 문제 삼았습니다.

유인물에서 현대차 울산공장은 "국세청 소급 과세 시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최대 2000만원 이상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주문했습니다.

기업이 자사 제품을 직원에 할인해줄 때는 법인세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할인 가격은 법인의 취득가액(제조원가)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당연히 직원은 해당 제품을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해 소비’해야 합니다.

'할인 가격이 현저하게 낮다'는 문구는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한 소비'의 측면에서 볼 때는 명백한 위반으로 해석됩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시 차량 할인 제도 전체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직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3자 명의 보험과 관련해 개선 사항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직원 할인 제도 전반을 수정하려면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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