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1.17 15:56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검찰이 오늘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 수사를 했지만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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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손 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 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는데요.

손 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으며, 손 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경찰 수사 결과에 유족은 이의 신청서를 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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