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1.17 15:19

걸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는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박 씨가 장 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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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 씨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번 판결은 장 씨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박 씨가 응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 무변론으로 마무리됐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당사가 제기한 소송은 이달 중 변론을 앞두고 있으며 탈덕수용소를 형사 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삭제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왔는데요. 예전부터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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