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1.15 18:57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영상촬영유포 및 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A(18)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중순부터 고등학교 선배였던 여대생 B씨에게 접근하기 시작해 10월에는 B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A군은 돈을 주지 않으면 B씨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B씨의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지속해서 협박했는데요. 협박으로 갈취한 돈만 지금까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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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는 A군이 B씨를 협박해 한 금융권으로부터 B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 500만원을 빼앗은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대출 이자 미납 안내서가 집으로 오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 가족들은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협박범이 딸 금융 플랫폼 계정도 알고 있어서 통장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SNS로 끔찍한 욕을 쏟아내며 협박을 이어오고 있다.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무섭고 둘째 딸은 개명까지 고민할 정도로 온 가족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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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군은 B씨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연락처를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고 B씨의 SNS에 욕설과 함께 '돈 구했어요?', '니 XX 진짜 X질래?', '니 몸 XX 팔리고 싶냐?'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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