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1.15 18:12

딸뻘 민원인에게 밥을 사 주겠다며 사적으로 연락한 50대 경찰관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최근 모 지구대 소속 50대 A경위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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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0대 여성 B씨는 당시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 지구대에 방문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A경위는 B씨의 휴대 전화번호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문자 메시지에는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무척 반갑고 신기했다. 친구 분 괜찮으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요. 경찰은 감찰 조사를 거쳐 A경위에 대해 경징계를 내리기로 결정, 이에 따라 별도 인사 조치는 없었습니다.

징계 과정에서 A경위는 "B씨와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나와 비슷해 점심을 사 주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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