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1.15 15:24

15일 여러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초밥집 업주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최근 한 배달 플랫폼을 통해 초밥 등 4만원어치 주문을 받았습니다.

고객 B씨는 주문서를 통해 '벨을 누르고 문 앞에 놔두세요'라고 요청했는데요. B씨의 요청에 따라 배달 기사는 문 앞에 음식을 놓고 벨을 눌렀습니다.

벨을 눌러도 기척이 없자 배달 기사는 두세 번 더 벨을 눌러 음식이 도착했다고 알린 뒤 '배달 완료'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B씨는 "벨 소리를 못 들었고 초밥이 15분 정도 방치돼 식어서 먹지 못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손님의 주장이) 어이없었지만, 카드 취소 환불을 해 주겠다고 했다. 느낌이 싸해 '음식을 돌려받을 테니 드시지 말고 문 앞에 놔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나 B씨는 초밥의 회 부분을 다 먹고 밥 부분만 남겨 둔 상태로 음식을 반납했다는데요. A씨는 B씨에게 "고객님이 15분 정도 방치돼 식어서 못 먹겠다고 했는데, 위 사진처럼 밥만 남기고 초밥을 다 드셨다. 모밀, 우동도 일부 드셨다"며 "이건 환불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B씨는 "'방치되어 환불'이라고만 전달받으셨나 본데 방치되는 과정에서 초밥 밥이 너무 차가워서 초밥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어 환불 요청드렸던 것이다. 배달 음식에 밥의 온도를 맞춰달라고 하는 건 억지겠지만 상식 수준의 온도가 벗어났다"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께 반대로 여쭤보고 싶다. 회 몇점과 우동, 모밀 조금 먹은 게 4만원의 가치를 하는 건지"라고 물었습니다.

A씨는 "치킨 시켜 먹고 뼈만 남기고 환불 요청하는 거랑 무슨 차인 줄 모르겠다. 다 먹고 진상 짓 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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