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1.03 14:22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29일 강 씨 전 소속사가 강 씨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전 소속사의 요청으로 가압류됐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가압류 결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강 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 일로 강 씨가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고 나머지 8회분을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하게 되자,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8000여 만원을 반환하라고 제작사 측이 강 씨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전체 금액 중 6억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속사의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53억8000여 만원을 소속사가 강 씨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강 씨를 상대로 42억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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