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2.29 16:21
  • 수정 2023.12.31 13:23

"마트에서 신한카드 발급할 때 주의하세요."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이다. 신한카드 모집인이 "이번달 사용 금액을 채워 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며 글쓴이에게 집요하게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무슨 일일까?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 카드 신규 회원 유치를 목적으로 카드 모집인이 회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여신금융업법상 엄연한 위법이다.

하지만 대형 마트나 아울렛 매장을 가 보면 각 카드사 모집인들이 신규 회원을 유치하면서 공공연하게 "카드를 신청하시면 5~10만원 드려요"라며 사람들을 유혹하곤 한다.

상당수 사람들은 이 말에 현혹돼 신규 회원 가입을 하지만 함정이 있다. 바로 일정 기간 월 사용 금액을 채워야 하는 부분이다.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실적을 조건으로 사례비로 지급하는 것이다.

신한카드 본사 [연합뉴스]
신한카드 본사 [연합뉴스]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쓴이도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글쓴이는 "000에서 신한카드 만들었더니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체크하나 보네요"라며 "처음에는 몇 번 연락 와서 12월까지만 월 얼마 이상 써 달라 하시길래 금액 맞춰서 사용하다가 12월에는 크리스마스에 애들 장난감 사 주려고 안 쓰고 있으니까 계속 연락하셔서 어느 순간부터는 안 받았더니 저렇게 문자 보내네요"라고 적었다.

실제로 카드 모집인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에는 "12월 20일까지 10만원 이상 사용 약속 꼭 부탁드립니다"고 적혀 있다. 이후 문자에는 "이번달 27일까지 10만원 사용하시면 2만원 보내 드릴게요. 쓰실 일 없으시면 현금 서비스 앱으로 받아 쓰시면 돼요. 꼭 부탁드릴게요. 6만2000원만 더 사용하시면 되셔요"라는 내용이다.

[보배드림]
[보배드림]

글쓴이는 "현금 서비스를 받으라는 권유에 이 사람 뭐지? 싶었다"며 "잠시 뒤에 정확한 금액을 더 쓰라는 내용에 정신이 번쩍들었다"고 했다. 

카드 모집인이 자신의 카드 사용 내역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글쓴이는 신한카드 고객 센터에 연락을 취해 "이런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개인 정보를 열람하게 돼 있냐고 물어보자 절대 아니라는 답변만 하더라"며 "담당자가 연락 주겠다더니 여러 사람 연락만 엄청 와서 사과만 하고 개인 정보 애기는 회피하네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카드 해지해 달라고 하자 해지 부서에서 연락 준다더니 연락도 없고 저 문자 보낸 카드 담당자만 계속 연락 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카드 발급할 때 태블릿 가져와서 가입 정보 입력하고 로그인해서 카드 앱 연동시키고하는 과정에서 로그인 정보를 남겨둔건가 싶다"며 "내가 사용하는 내역을 지켜보고 있다는게 섬뜩하네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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