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2.29 15:52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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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가운데,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들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릴 것"이라고 경고해 이목을 끌었다.

피해 학생 아버지가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집단 폭행 사건에 가담한 남학생 3명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 강제 전학 조치인 8호 처분을 받았다.

그 외 3호 처분인 사회봉사 2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 여학생 2명은 사회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을 받는 3호 처분이 나왔다.

학폭위 처분은 최고 9호까지 가능하며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피해자 아버지는 "이들이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학폭위 결과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오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이것마저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가해자들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약 가해자들이 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 모든 형사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의 이름과 주민 등록 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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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월 27일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여학생을 때렸고, 이 모습은 CCCV에 포착됐다.

영상에는 18명이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에서 가해자 3명이 피해 학생의 머리채를 끌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집단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가해 학생은 "학교 생활 못하게 해 주겠다"며 욕설이 담긴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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