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2.20 15:22
  • 수정 2023.12.21 18:03

구광모 회장, 상속세 7000억원 완납
대부분 구회장 주식 담보 대출로 충당
구 회장 연봉 95억..이자 납부도 불가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모친, 여동생 간의 상속 회복 소송이 구 회장의 상속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구 회장이 납부한 상속세는 7000억원이 넘는다. 사실상 구 회장 소유의 LG 주식을 대부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구 회장은 자신의 주식을 일부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상태다.

문제는 구 회장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의 상속 주식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소송 배경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포커스 PG]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포커스 PG]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신용 카드 발급을 신청했는데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지난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세 모녀는 이 중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했다. 500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은 모녀에게 신용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에 구 대표가 확인한 결과 자신들도 전혀 모르게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연수 씨 를 포함한 이들 모녀의 LG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했고 대출금은 구 회장의 상속세로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됐다.

세 모녀의 인터뷰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합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세 모녀가 직접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은 셈이 됐다.

상속세 문제에 대해 구 회장은 지난 1월 모친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알려져 있다.

구광모 회장 어머니와 여동생의 인터뷰에서 드러났듯이 구 회장의 상속세 납부 문제는 구 회장 본인은 물론이고 LG그룹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구 회장은 지난 11월 ㈜LG 주식을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1670억원을 빌려 상속세를 내며 상속세 납부를 끝냈다. 구 회장이 지난 5년간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 상속세는 총 7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구 회장은 엄청난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했을까. 

우선 구 회장은 지난 2018년 상속 결정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판토스 지분 7.5%를 매각해 상속세 1차분 재원으로 썼다. 구 회장은 이후 2021년 LX홀딩스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말 대신증권과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1620억원을 빌렸다. 구 회장은 올해 2월과 6월에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각각 230억원과 1180억원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다. 올해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만 3080억원이다. 어림잡아 약 5000억원에 달하는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상태다. 여기다 평균 5% 초중반의 대출 금리를 감안하면 구 회장이 갚아야 할 대출 이자만 연 150억원대를 넘는다.

구 회장은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까.

㈜LG가 공시한 2022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급여 46억2700만원과 상여 48억5100만원 등 총 94억7800만원을 받았다. 구 회장이 연봉을 한푼도 안 쓰고 대출금 이자를 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대출 원금만 보더라도 구 회장이 최소 50년간 연봉을 한푼도 안 쓰고 갚아야 하는 셈이다. 현재 구 회장이 보유 중인 LG㈜ 주식의 절반 가량이 담보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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