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2.20 15:22
- 수정 2023.12.21 18:03
구광모 회장, 상속세 7000억원 완납
대부분 구회장 주식 담보 대출로 충당
구 회장 연봉 95억..이자 납부도 불가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모친, 여동생 간의 상속 회복 소송이 구 회장의 상속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구 회장이 납부한 상속세는 7000억원이 넘는다. 사실상 구 회장 소유의 LG 주식을 대부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구 회장은 자신의 주식을 일부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상태다.
문제는 구 회장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의 상속 주식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소송 배경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신용 카드 발급을 신청했는데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지난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세 모녀는 이 중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했다. 500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은 모녀에게 신용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에 구 대표가 확인한 결과 자신들도 전혀 모르게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연수 씨 를 포함한 이들 모녀의 LG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했고 대출금은 구 회장의 상속세로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됐다.
세 모녀의 인터뷰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합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세 모녀가 직접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은 셈이 됐다.
상속세 문제에 대해 구 회장은 지난 1월 모친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알려져 있다.
구광모 회장 어머니와 여동생의 인터뷰에서 드러났듯이 구 회장의 상속세 납부 문제는 구 회장 본인은 물론이고 LG그룹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구 회장은 지난 11월 ㈜LG 주식을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1670억원을 빌려 상속세를 내며 상속세 납부를 끝냈다. 구 회장이 지난 5년간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 상속세는 총 7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구 회장은 엄청난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했을까.
우선 구 회장은 지난 2018년 상속 결정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판토스 지분 7.5%를 매각해 상속세 1차분 재원으로 썼다. 구 회장은 이후 2021년 LX홀딩스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말 대신증권과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1620억원을 빌렸다. 구 회장은 올해 2월과 6월에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각각 230억원과 1180억원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다. 올해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만 3080억원이다. 어림잡아 약 5000억원에 달하는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상태다. 여기다 평균 5% 초중반의 대출 금리를 감안하면 구 회장이 갚아야 할 대출 이자만 연 150억원대를 넘는다.
구 회장은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까.
㈜LG가 공시한 2022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급여 46억2700만원과 상여 48억5100만원 등 총 94억7800만원을 받았다. 구 회장이 연봉을 한푼도 안 쓰고 대출금 이자를 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대출 원금만 보더라도 구 회장이 최소 50년간 연봉을 한푼도 안 쓰고 갚아야 하는 셈이다. 현재 구 회장이 보유 중인 LG㈜ 주식의 절반 가량이 담보로 잡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