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2.12 16:38
[온라인 커뮤니티]

식당에서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학생들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라는 쪽지만 남기고 달아났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등학생들이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영수증 사진 2장을 첨부했다.

지난 7일 오후 10시 21분자로 발행된 영수증에는 해물짬뽕탕을 비롯한 음식 4개, 주류 17개를 모두 합쳐 16만2700원의 금액이 찍혀 있다.

그러나 영수증의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 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글은 온라인상에 퍼져 '책임을 영업장한테만 지게 하는게 너무 불공평하다', '잘못된 가정 교육의 결과물', '미성년자가 아닌 도둑', '국회 의원 일 좀 해라 제발" 등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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