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12.07 17:18
  • 수정 2022.12.07 17:2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이 6일 막을 내렸습니다. 양측이 최종 이혼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두 사람은 결혼 34년여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해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 최 회장이 피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 관장과 지난 1988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는데요.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지만 2019년 12월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맞 소송을 냈습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천297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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