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08.10 16:12
  • 수정 2021.10.17 22:17
일러스트/김수정 기자
▲ 일러스트/김수정 기자

집단 식중독 사태를 일으킨 경기도 분당의 마녀김밥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 6일부터 집단 식중독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동참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다음주 초 업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며 지금까지 피해자 7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이달 2일 분당구에 있는 해당 김밥 전문점 B지점과 C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40여 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B지점을 이용한 식중독 환자 24명 가운데 13명의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고 C지점은 10명 중 5명의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나왔다.

행주·도마 등 주방용품에서 채취한 환경 검체의 경우 B지점이 20건 중 1건, C지점은 16건 중 3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다만 계란, 햄, 단무지 등 식품 검체에서는 살모넬라균이 나오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는 이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김밥 전문점 2개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 상당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살모넬라균이란?

살모넬라균은 닭, 오리, 돼지 등의 장내나 자연에 널리 퍼져 있는 식중독균으로 37도에서 가장 잘 번식한다.

오염된 음식을 먹고 증세가 나타나기까지 일반적으로 6∼72시간이 걸리고, 발열을 동반한 복통과 구토가 대표적인 증상이다.

특히 익히지 않은 육류나 계란을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데 음식물 섭취 후 8~24시간이 지난 뒤 급성 장염을 일으켜 발열,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발병한 환자는 3일 이내에 증세가 가벼워진 뒤 대부분 회복돼 치사율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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