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12.23 20:53
  • 수정 2023.09.22 14:17

[이포커스 곽경호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울어진 언론 뉴스를 바로 잡아보는 ‘뉴스 똑바로’ 곽경호입니다.

어제 포털 경제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기사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SK 최태원 회장이 공정위원회로부터 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상당수 언론들은 "공정위 제재 납득 어려워, 사실·법리 제대로 반영 안 해"라는 SK그룹의 해명 위주로 기사를 썼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 공정위가 최 회장에 대해 강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정위가 SK와 최태원 회장을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언론들은 SK의 반박 중심으로만 기사를 썼는데요.

공정위는 어제(22일) 최 회장이 개인 명의로 SK실트론 지분 일부를 매입한 행위가 사업기회 유용을 통한 사익 편취라고 판단해 SK와 최 회장에 각각 8억원(잠정)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좀 더 살펴볼까요.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소재 업체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9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SK는 2017년 4월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사모펀드가 보유한 잔여주식 49%를 추가 인수하면서 19.6%만 매입한 뒤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인수하도록 했다는 것인데요. 결국 SK가 잔여 지분을 전부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최 회장에게 지분 인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가격은 주당 1만2871원 이었는데요.

현재 최 회장이 SK실트론의 지분 인수로 얻은 가치는 약 2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태원 회장이 이처럼 엄청난 이득을 취했음에도 과징금은 고작 8억원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정위가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라는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최 회장과 SK법인에 대한 고발조치는 하지않았다는 건데요.

공정위가 재벌 봐주기를 위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에 대해 연합뉴스만 유일하게 기사를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대부분의 언론들은 현재까지 이번 사례 같은 사건이 없어 관련 규정상 최대 과징금이 20억원이라는 공정위 입장을 대변한 기사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과연 적벌한 처분이었는지, 재벌 봐주기 솜방망이 처분이었는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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