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9.29 15:26
  • 수정 2022.04.06 13:06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아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딸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남매에게 각각 이마트·신세계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는데요.

2세들에게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해 경영권을 물려주는 재벌들의 행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신이 가진 이마트, 신세계 지분 중 각 8.22%씩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하기로 했는데요. 정 부회장은 이마트,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지분을 넘겨 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번에 두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 정 총괄사장이 내야할 증여세액는 약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시 당일인 28일 주가를 기준하면 정 부회장은 받는 지분은 3244억원, 정 총괄사장은 1688억원입니다.

여기에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이 약 1942억원, 정 총괄사장은 약 1007억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두 사람의 총 세액만 2949억원에 이릅니다.

과연 정용진 정유경은 수천억의 증여세를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하네요. 과거 일부 재벌들은 2세들의 증여세 마련을 위해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종종 물의를 빚기도 했었는데요.

부모 잘 만나서 손 안대고 코풀고 지분 증여를 받아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데 증여는 커녕 생활비가 없어 대출을 받기 위해 증빙을 해야하는 서민들은 허탈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제작/영상 : 이포커스TV 보도제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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