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08.31 10:48
  • 수정 2022.09.19 20:18

아바타 활용, 성희롱·폭력 사례 난무..."아바타 규제법 필요"

제작/곽유민 기자
▲ 제작/곽유민 기자

메타(META)와 세상(Universe)를 합친 메타버스, 즉 가상 현실 속의 세상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가상 현실이 뭐길래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것일까? 네이버에서 출시한 ‘제페토’를 필두로 가상 현실 속에서 또 다른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 소통한다. 소통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떠나지 못하는 해외여행도 메타버스 속 세상에서는 가능하다.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가능하다.


'무법지대' 메타버스...이 안에서 이뤄지는 범죄는 어떻게 처벌될까?

제페토는 SNS 계정을 통해 별도의 본인 확인 없이 가입해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다. 가입자 2억명 중 80% 이상이 10대로 구성됐다.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가볍지 않다.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을 구분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제페토에서 성희롱과 스토킹 등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는 글들을 찾아볼 수 있다.

A씨는 이 공간에서 "남성 아바타가 자신의 아바타를 계속 쫓아와 하반신을 내미는 동작을 취했다"며 스토킹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제페토에서 교제하기로 한 남성 아바타가 '가슴 만질래', '속옷 벗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올리기도 했다.

자신이 직접 꾸밀수 있는 가상의 아바타는 눕거나 엎드리는 등의 동작을 통해 성적인 묘사를 비롯, 음성 대화 기능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가상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아바타를 실제 사람과 동일하게 보고 현실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자율적인 규제만이 답이다.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제페토 측은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커뮤니티 가이드 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콘텐츠 삭제 및 계정 일시 정지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주인만큼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주요 이용자인 10대인 점에 대한 아동 성범죄 우려가 크다"며 "아바타가 사적 공간에 들어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다른 아바타에 폭력적 행동을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윤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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