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01.12 11:39
  • 수정 2021.06.22 16:52

3월16일 공매도 거래 재개...투자자들 "주가 활황세 날개 꺽여" 반대

일러스트/김수정기자
▲ 일러스트/김수정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16일 공매도 거래 재개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최근 공매도 재개여부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요동치는 증시를 잠재우기 위해 작년 3월 16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1년 동안 금지 했던 공매도 거래를 올해 3월 15일 재개한다는 것이다. 3월16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코스피 지수가 3200선까지 넘나들며 ‘활황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가 코스피의 날개를 꺾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공매도 재개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이기에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투자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실시간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이는 대주 서비스 취급 증권사·투자자가 종목별 대주 가능 수량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개인이 대여할 수 있는 주식 규모가 1조4000억원으로 현재의 약 20배 가량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그러나 앞서 금융위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제도 개선’에 이어 이번 방안조차도 탐탁치 않아 하는 분위기다. 불법공매도 등 불건전 거래를 원천차단하지 않는 이상 제도개선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일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는 ‘수박 겉 핥기’식 제도 개선이 아닌 공매도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작년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에는 12일 오전 11시 기준 8만1807명 이상이 동의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공매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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