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01.18 11:06
  • 수정 2021.06.22 16:46

금융 당국, 소상공인 특별 대출 프로그램 시행

일러스트/김수정기자
▲ 일러스트/김수정기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18일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2차 대출은 기존보다 낮아진 연 2%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 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종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다.

임차 소상공인들은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2개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이다. 금리는 주요 시중은행은 2%대, 그 외 은행은 2~3%대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1년차는 보증료를 면제받으며 2~5년차는 0.6%가 적용된다.

지난해 말 28일부터 시행된 은행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9일까지 연장됐다. 이 와중에 소상공인 2차대출이 가동되면서 은행이 붐빌 것을 우려한 정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후 부터는 30분 늦게 열리고 30분 빨리 문을 닫아 영업시간이 총 1시간 단축 운영된다.

또한 은행 영업점 대기 공간 내 고객은 되도록 10명 이내로 계속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인원 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이 표시되며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이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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