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07.03 15:58
  • 수정 2021.07.03 16:10

가상화폐가 최근 연이은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열풍을 악용한 사기도 판을 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의 서버들이 대부분 해외에 있어 수사를 하기도 쉽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많은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가상화폐 관련사기는 최근 3년 사이 건수는 5배 이상 늘고, 피해액도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과 피해 예방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해 왔는데요.

이에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를 비롯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한지, 그 인력의 경험치는 어떤지, 상장 유지 등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는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행까지 남은 기간 약 3개월, 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불법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받고 먹튀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들 거래소는 투자를 받은 후 계좌를 없애고 사라지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한 대다수 시중 은행들은 자금세탁 범죄 등에 연루되면 은행과 금융 지주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꼼꼼한 조사를 착수한 것인데요. 정상적으로 은행과 실명입출금계좌 협약을 맺은 거래소들은 각 개인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발행 주체인 코인 재단 자체에서 가격을 비롯한 모든 것을 정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개별 거래소에 각자 입맛에 맞는 최소한의 검증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장 심사의 허술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름과 입금계좌의 이름이 다른 경우는 불법 차명계좌 사용의 예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강조했습니다.

기획/김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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