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05.26 12:59
  • 수정 2022.09.19 20:11

공정위, '방열논란' 갤럭시S22 광고행위 임시중지명령 '거부'
YMCA "공정위에 구체적 근거 요구 후 대응 예정"

CG/곽유민 기자
▲ CG/곽유민 기자

[이포커스 홍건희 기자] 삼성 갤럭시 S22의 'GOS 성능 조작 사건'과 관련해 YMCA측이 제기한 '광고행위 임시중지 명령'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부했다.

이에 YMCA측은 "대기업이 과장·기만 광고로 소비자에 회복 불능 손해를 지속해도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6일 YMCA 게임소비자센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삼성전자의 광고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심사절차를 종료한다'는 공문을 YMCA측에 전달했다.

앞서 YMCA측은 지난달 4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22 시리즈'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와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인 ‘갤럭시S22 시리즈’의 모든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 표시 등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공정위에 신청한 바 있다.

삼성 갤럭시 GOS 성능 조작 사건이란 삼성전자가 삼성 갤럭시 제품군에서 자사 기본 탑재 앱 Game Optimizing Service (GOS)를 이용해 제품의 성능과 해상도를 낮추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 하지 않고 벤치마킹 앱에선 정상 성능인 것처럼 구동되도록 설계해 전세계 고객들을 속인 벤치마킹 치팅 사건이다.

결국 ‘갤럭시22 시리즈’는 방열 해결책으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GOS를 강제 구동시켜 성능을 낮추는 방식 강요 및 이 같은 정보를 정당하게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YMCA측의 이번 '광고행위 임시중지 명령' 신청은 현행 표시광고법상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등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표시·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공정위 "요건 미비, 심사 절차 종료"··YMCA "솜방방이·유야무야 가능성"


공정위가 YMCA에 회신한 공문
▲ 공정위가 YMCA에 회신한 공문

그런데 이날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광고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심사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가 YMCA에 보낸 공문을 보면 '신고 사건을 심사한 결과 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사절차를 종료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공정위는 심사절차를 종료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거나, 소비자에게 회복불능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 구체적 항목과 그에 따른 근거를 소비자를 대신해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단체에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YMCA측은 즉시 공정위에 심사절차 종료의 이유가 된 구체적 요건 불충족 항목과 근거 및 판단기준을 질의한 상태이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측은 "공정위의 이번 임시중지명령 거부는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조사 결과 또한 그대로 종료되거나 솜방망이 과징금 부과, 자진시정과 같이 유야무야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며 "공정위의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에 따라 강력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