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3.25 16:0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5일) 황사와 미세 먼지가 많은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은 폼클렌징,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등 인체를 씻는 데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폼클렌징, 액체 비누 등은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으로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식약처는 "상처 부위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면서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반 화장품도 실증 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드름 치료나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전문의 진료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여드름 치료를 원할 시 병원에서 의사 진료를 받는 게 가장 좋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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