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3.25 15:31
  • 수정 2024.03.26 15:03

KT-롯데건설·쌍용건설·현대건설·한신공영 마찰
건설사들 "원자재가격 폭등, 공사비 증액"요구
KT "계약상 공사비 증액 지급 의무 없어" 일축

'공룡' KT가 곳곳에서 시행중인 대형 건축 사업장마다 시공사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는 시공사들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면서다.

KT는 당초 계약된 공사비외 추가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양측간의 갈등을 적극 중재해야할 국토교통부는 해당 민원이 접수되고서도 수개월째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않아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포커스PG]
[이포커스PG]

KT-롯데건설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공을 맡아 공사를 진행 중인 롯데건설은 발주처인 KT에 1000억원대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양 1구역 정비 사업은 KT가 보유하고 있던 구 전화국 부지 일대 50만5178㎡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만 1조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공동주택 1063가구(임대아파트, 오피스텔 포함) 및 호텔(150실), 판매시설과 함께 광진구청사, 광진구의회, 광진구보건소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롯데건설 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공사비가 유례없이 폭등함에 따라 지난해 착공 이후 추가 공사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KT 측에 알렸으나, KT 측은 '물가 변동 배제 특약에 따라 공사비 증액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쌍용건설

KT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에 세운 신사옥 시공사인 쌍용건설과 하도급업체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 이유로 공사비가 더 들었다며 171억원(VAT포함) 증액 요청을 호소하고 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KT신사옥 신축공사'로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로 쌍용건설이 최종 공사비 967억원으로 단독 수주한 현장이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쌍용건설은 KT측에 수 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 증액 요청을 호소했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코로나19사태, 전쟁 등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이에 따른 자재 반입 지연, 노조파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적인 악조건들로 인해 원가가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하도급 재입찰은 기본이고 원가보다 200%이상 상승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하는 등 171억원 초과 투입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KT-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서울 광화문 한복판서 진행 중인 KT 광화문 웨스트(WEST) 사옥의 리모델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공사비가 총 1800억원이었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2년간 비용이 급증하면서 17% 이상 공사비가 늘었다. 2021년 9월에 착공한 리모델링 공사는 2025년 3월을 준공을 앞두고 있다.

KT는 건설사들과 도급공사계약을 맺을 때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적용하고 있다.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자재 반입 지연, 노조파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악조건이 많았던 건설사로서는 공사비 인상분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손해를 겪게 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 심의 개최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조정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 처리를 마쳐야 하지만 양측으로부터 의견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길어지면서 기간을 연장했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해도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KT가 추가 공사비 지급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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