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1.06 14:18
  • 수정 2023.11.07 18:29
연합뉴스PG
연합뉴스PG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 IB업계를 중심으로 반응이 심상치가 않다. '반 시장적 조치'라는 반발도 나온다. 

당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공매도가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가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주범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의 반발에도 불법 공매도를 척결하겠다는 당국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금감원은 6일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한다. 특별조사단에서는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BNP파리바, HSBC 홍콩법인의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적발,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번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과징금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의 과징금 및 형사처벌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 시장의 반발에도 당국이 6개월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외인과 기관 위주로 이뤄지는 한국식 공매도의 문제점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연합뉴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인 공매도는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90% 상당이다. 반면 기관 8~9%, 개인은 1% 미만 수준이다. 개인 공매도의 상환기간은 1~3개월이며 추가 연장이 어렵고 수수료가 비싸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주식의 경우 수수료율이 연 1%대 수준이지만, 공매도 대상으로 인기가 있는 주식은 수수료율이 연 수십%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아주 인기가 있는 주식은 연간 이자율로 계산하면 수수료율이 10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반면 기관, 외인 공매도 상환기간 6개월~1년이며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수수료도 개인 공매도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특히 공매도에는 업틱룰(UP-Tick Rule), 즉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해야하는 규정이 있다. 업틱룰이 없으면 호가 아래로 매도 가능한데 공매도 자체로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어 만들어진 룰이다.

하지만 외인과 기관은 12가지 업틱룰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사실상 호가 아래로 매도 가 가능함 셈이다.

이같은 한국식 공매도를 등에 업고 외국인 투자자의 올해 공매도 거래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 규모는 107조6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이 74조1720억원, 코스닥시장이 33조4584억원이었다. 하루 거래금액이 1조원을 넘는 날도 적지 않았다.

여의도 증권가[사진 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사진 연합뉴스]

공매도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외인과 기관들 외에도 이득을 보는 곳이 있다. 바로 증권사들이다. 

증권사별 공매도 수수료 수입 현황은 일반적으로 공개가 되지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는 ‘증권사 공매도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2014년~2020년까지 7년간 56개 증권회사(외국계 포함)가 벌어들인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354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5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중 4대 외국계 증권사가 수수료 수입 1위~4위를 모두 차지했다. 크레디트스위스(CS) 서울지점 (867억2000만원),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590억7800만원), 모건스탠리 서울지점(568억1100만원), UBS증권 서울지점(487억69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국내 증권사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삼성증권(168억200만원), 미래에셋증권(94억9600만원), 신한투자증권(75억5400만원), NH투자증권(47억4400만원), 한국투자증권(44억5200만원), KB증권(15억5300만원) 등의 순이다.

박용진 의원은 “주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공매도 수수료로 이익을 본 것이 확인됐다”며 “공매도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