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7.10 13:34
  • 수정 2023.12.04 10:48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68)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주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국립해양박물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여 직원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달 23일 주 전 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주 전 관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A씨는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주 씨는 강제추행으로 형사재판 진행중인 당시에 오히려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 1억 상당을 수령하여 갔다”며 “공개적으로 정책 인터뷰를 하고, 언론계 논설위원으로 C일보 칼럼활동을 하고 교육계 K대학 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취업하는 등 성비위 고위공직자로서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해당 공공기관은 아동·가족친화 해양문화시설로서의 이미지에 큰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 등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주 씨 또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 현재까지 피해자와 회사에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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