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7.03 11:49
  • 수정 2023.12.04 12:10

부영그룹 이희범 회장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골프채 수입 대행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뇌물로 받은 혐의인데요. 최근 경찰이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 회장의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초 부영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 전 장관은 당시 업체 측 부탁으로 수출 추천서를 써줬고, 그 대가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부는 최근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골프채 돌린 업체 관계자와, 선물을 받은 공직자 등 12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골프채를 뇌물로 받았습니다. 또 이들 중에는 이 회장 외에도 배우 손숙씨와 스포츠 기자들도 포함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한 번에 백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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