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6.09 13:29
  • 수정 2023.12.04 12:33

얼마 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의 한 탑승객이 착륙 전 비상문을 연 사건이 있었죠. 당시 213미터 상공에서 비상문을 여는 바람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데요. 그런데 이 승객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해당 항공기 수리비가 6억 넘게 든다는 중간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9일 공개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국토교통부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 수리 비용은 약 6억 4,00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럼 항공기 수리비용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아시아나 측은 일단 정비를 진행하면서 보험 청구가 가능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되면 아시아나측이 먼저 비용을 처리한 뒤 해당 승객에게 손해배상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험처리가 되더라도 추후 보험사가 승객에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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