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1.03 17:02
  • 수정 2023.12.04 17:53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전기차 하면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국내 광고를 보면 “1회 완전 충전시 최대 466km를 주행 가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주행거리가 실제로는 최대 절반밖에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과장 광고라는 이야기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에서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인정해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철퇴를 맞은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수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별로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습니다.

특히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는 출시 초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절반 수준인 49.5%, 221㎞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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