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1.02 14:05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2일 보도된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예상 못 한 결과였다"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판결로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소송 끝에 작년 12월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같은 1심 결과에 "많은 분이 보시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저도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과 기술교육 분야를 통해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며 "재산분할을 부양의 개념으로만 본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관장은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1심 판결 논리대로면 대기업 오너들뿐 아니라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한 남편이 수십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온 아내를 재산상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 관장과 최 회장은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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