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06.24 18:41
  • 수정 2022.04.04 13:51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지켜야할 의무. 바로 국방, 병역 의무입니다. 평균 20개월 가까운 군대를 다녀오면서도 대한민국 남성들은 나라를 지킨다는 자존감으로 이겨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신성한 국방 의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한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확정, 선고했는데요.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4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32살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 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소식이 알려지자 상당수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멀쩡히 병역 이행하는 대다수 젊은이들만 바보 만든다”, “양심이란 표현 쓰지 마세요 종교가 달라 군대간 사람은 비양심입니까”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군대 안 가도 되는 종교가 많이 생기겠네”라며 병역 기피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불만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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