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0.23 15:24
  • 수정 2021.06.01 16:51
[이포커스 제작CG]
▲ [이포커스 제작CG]

국회 사무처는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국회를 부적절하게 드나든 삼성전자 전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대관 업무를 한 삼성전자 전 간부를 공무집행방해·공문서부정행사·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특히 이같은 행위에 대해 삼성전자 쪽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달라며 수사의뢰했다.

이어 삼성전자 전 간부의 출입기자 등록을 곧바로 해제하고 이후 1년 동안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 또 당사자와 같은 언론사 소속 출입기자인 다른 1명의 등록도 취소했으며 이후 1년 동안 해당 언론사 소속기자의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회 사무처는 삼성전자 쪽에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업의 정보수집과 민원 활동을 위해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재발방지와 철저한 점검,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사무처는 부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출입등록 신청 때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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