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2.03 14:51
  • 수정 2020.12.04 16:24
[이포커스 제작CG]
▲ [이포커스 제작CG]

“30일 무료 이용 프로모션, 언제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누구나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넷플릭스, 왓챠 등 구독경제 서비스 들이 내 놓는 흔한 홍보 문구다. 앞으로는 구독경제 서비스에 무료 이벤트로 가입 했을 시 자신도 모르게 유료 결제로 전환되는 것이 방지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신도 모르게 유료 결제로 전환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료로 전환되기 최소 일주일 전 전환 내용을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메일뿐만 아니라 누구든 자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전화 등으로도 유료결제 전환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구독경제는 신문처럼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아쓰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고가의 자동차나 명품 의류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식음료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로 월정액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무제한 스트리밍 영상을 제공하는 넷플릭스의 성공 이후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제학자들은 구독경제의 확산 현상을 ‘효용이론’으로 설명한다. 제한된 자원과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의미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는데 즉, 다크 넛지(Dark Nudge) 상술이다. 생각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해지 절차를 번거롭게 여기거나 까먹고 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독을 유도하고 이후 가격을 올리거나 서비스 내용을 축소하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2019년 다크 넛지 관련 접주된 민원이 77건으로 해지방해(38건ㆍ49.3%), 자동결제(34건ㆍ44.2%) 등이 대부분 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다크넛지 상술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정기결제 계약 약관에 구독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보 수단에 이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 이메일 통보는 가입자가 확인하지 못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21년 3월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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