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1.17 13:31
  • 수정 2021.06.29 19:14

민병두 전 의원 '성추행 논란'...신상훈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유죄'

일러스트/곽유민 기자
▲ 일러스트/곽유민 기자

은행연합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 선정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후보들의 과거 성 추문, 비리 사건 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이사 조찬회동을 열고 차기 회장의 롱리스트를 작성했다.

조찬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KDB산업·IBK기업·SC제일·한국씨티·경남은행 행장 1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광수 전 NH농협금융 회장,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대훈 전 농협은행장 등 7명을 차기 회장 후보로 정했다.

하지만 후보로 거론되는 7명 중 민병두 전 의원, 신상훈 전 사장 등은 과거 전력 탓에 후보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병두 전 의원 '성추행 논란'...신상훈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유죄'


지난 2018년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2007년 1월 가족들과 히말라야 트래킹을 갔다가 민 의원을 알게 됐고, 그 후 친분을 유지하다 A씨와 민 의원을 2008년 노래주점에 가게 됐다. 노래주점에서 민 의원이 같이 춤을 추자고 요구했고, 강제로 키스를 했다고 A씨는 폭로했다.

이에 민 의원은 당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흔히 말하는 ‘미투’ 성격의 것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사장은 2005∼2009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600여만원을 횡령하고 2006∼2007년에는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서 8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이른바 ‘신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사장에 대해 2013년 초 1심은 횡령액 중 2억6100만원과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2억원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은행이 고소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경영자문료 중 2억6100만원에 대해서만 감독 책임을 이유로 유죄가 인정 돼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정환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야당이 매번 거론하는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명단에 포함된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상임위별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상임·비상임 이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 ‘공공기관 친문 백서’에서 이정환 사장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이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