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1.23 12:00
  • 수정 2021.06.28 18:52

은행권 관계자 "고소득자 겨냥한 조치, 서민들 옥죄기 위한 것 아냐"

일러스트/김수정 기자
▲ 일러스트/김수정 기자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 소식에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막차’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막차’인게 문제다.

“집값도 연봉 2배 안쪽에서 살 수 있도록 내려 주던가”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히니 집 없는 사람들은 평생 전세, 월세로만 살라는 것인가요”라는 등 성토의 글들이 온라인 상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새 신용대출 규제 시행을 1주일 앞두고 시행 전에 ‘영끌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자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엄격한 심사 기준을 도입한 탓이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규제 예고 시점보다 1주일 가량 빠르게 고액 신용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고 있다. 이날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적용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각 시중은행들, 신용대출 일제히 줄여...대출한도 연소득 200% 이내로


애당초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일괄 적용하기로 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40%)는 연 속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만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대출이 1억언을 넘으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신용대출의 한도 또한 연소득 200% 내로 줄어든다.

우리은행 또한 30일보다 앞선 이번주 중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전산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실행할 예정이다. 이달 23일부터는 휴대폰 앱 등을 통한 비대면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도 대폭 낮춘다.

NH농협은행은 18일부터 우량 신용대출, 일반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와 0.3%포인트 깎는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지난 20일부터는 연봉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가능 한도를 ‘연 소득의 2배 이내’로 축소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전문직 마이너스통장에 최대 1억원 한도를 신설했다. 하나은행도 ‘하나원큐’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올해 10월 8일부터 2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였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고소득층에게만 적용이 되는 규제이지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다”며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는 다는 자체가 연 소득 7000 이상의 고소득자 라는 것인데,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을 옥죄기 위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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