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포커스 이재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74)가 은행잔고증명 위조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오늘) 오전 열린 최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후보 장모 최씨는 성남지역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 모(59)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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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yoon@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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