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포커스 PG]](/news/photo/202101/8487_11672_218.jpg)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해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올라 1만원에 가까워지는 등 예전에 비해 근로환경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당한 대우가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연장근무를 했지만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다.
알바몬이 최근 1년 이내 알바 경험이 있는 남녀 알바생 1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따르면 28.3%가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18년 조사 당시 38.6%였던 것에 비해 10.3%포인트 낮아져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부당 대우가 남아있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 매장에서 근무한 알바생들의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이 3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9.7%, 대기업/프랜차이즈 직영점 25.2%,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 22.1% 순이었다.
임금과 관련해 알바생들이 겪어본 부당대우 유형으로는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을 경험했다는 알바생이 35.4%로 1위였으며 ’급여일을 넘겨서 늦게 줬다’는 응답도 34.3%로 근소한 차이였다.
이 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22.0%), 임금체불(18.1%), 지각비 등 업무에 대한 트집을 잡아 일방적인 급여 삭감(12.8%), 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함(11.7%) 등의 답변도 있었다.
![[그래픽 / 이포커스 CG]](/news/photo/202101/8487_11674_2046.png)
이런 부당대우에 대해 알바생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많은 알바생들이 항의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참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했다가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어서다.
실제로 부당대우를 겪었을 때 고용주에게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알바생은 17.9%에 불과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알바생도 9.4%에 그쳤다.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의 28.4%가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였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17.5%)’거나 ‘바로 일을 그만두는(15.4%)’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이 올까봐’ 못한 경우가 30.4%로 가장 높았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라는 선입견도 26.1%로 높았다.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22.8%)’, ‘그런 게 있는 줄 몰라서(9.2%)’ 등의 응답도 나왔다.
알바몬은 이같은 부당 대우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부당대우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전자 또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당대우 경험 비중이 17.5%로 가장 낮았던 반면, 구두로만 합의하고 시작한 경우, 37.1%,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채 일단 일을 시작한 경우는 58.0%가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