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포커스 곽경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내부 고발 촉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수처는 26일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고위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 방안과 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7월 중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특성상 조직 밖으로는 그 실체의 단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외부 수사기관보다는 범죄가 발생한 해당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범죄를 먼저 인지하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내부고발의 필요성이 높음다는 지적이다.
공수처의 '내부고발 안내서'는 공수처가 관할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범위 및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내부고발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규정·지침을 부록으로 수록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안내서 발간이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암장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발굴 및 척결을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경호 기자 kkh@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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